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5년10월30일 78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,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, 4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
  • 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,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.
  • ②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.
  • ③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,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.
  • ④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.
  • 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.
(정답률: 34%)

문제 해설

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. 이유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명령이므로,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 경매에서 해당 재산이 매각될 경우,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남은 금액이 저당권자에게 지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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